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‘화장도구 가방’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‘화장도구 가방’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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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은 해외 경매사이트에서 화장도구 가방(Dressing case, 이하
‘질의물품’이라고 함)을 낙찰 받아 수입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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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탈리아 출신 배우인 OOO이 사용했던 돼지가죽재질의 가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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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관세과세가격 약 1,300만원에 수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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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방 내부에는 화장품, 브러쉬, 화장용기 등 각종 화장도구를 보관하는 수납공간과 주머니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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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화장도구 가방(Dressing case/bag’은 다양한 화장품 및 화장도구 등을 담기 위한 작은 가방을 의미하며, 주로 여행 등으로 이동할 때 화장용품을 수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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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유명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(Dressing case)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 해당하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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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“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
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6) 고급 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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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○ 개별소비세법
제3조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
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
○ 개별소비세법
제4조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1.
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
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○ 개별소비세법
제8조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 수입
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○ 개별소비세법
제9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②
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○ 개별소비세법
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
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
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
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
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
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
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-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4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)부터 6)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| 마. 고급 가방 핸드백, 서류가방, 배낭, 여행가방,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(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) |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제4조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2.
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)부터 6)까지의 물품: 1개당 200만원. 다만, 같은 목 5)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.